명지대학교 전시실

사료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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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대학교 대학사료실(이하 “대학사료실”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사료실은 본교의 행정, 교수, 학생기록 중 대학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류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를 전시·열람하여 이용하게 하고 대학사 편찬에 활용케 하여 본교 및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제3조(업무)

대학사료실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대학행정기록물 중 대학사료의 선별 수집

2.교수, 학생기록물 중 대학사료의 선별 수집

3.법인, 동문관련 기록물 중 대학사료의 선별 수집

4.외부 기관 및 개인소장 기록물 중 대학사료의 선별 수집

5.사료의 분류, 정리, 보존, 기술 및 평가

6.대학사료에 대한 연구

7.대학사료 전시 및 발간

8.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2 장 조 직

제4조(대학사료실의 소속)

①대학사료실은 도서관 소속으로 한다.

②도서관장은 대학사료실의 운영과 시설 관리 및 모든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직원)

①대학사료실에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기록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기록관리 직원은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대학사료의 관리

제6조(대학사료의 수집)

대학사료실은 다음의 대학사료를 수집한다.

1. 대학 행정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2. 교수, 학생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3. 법인 기록 및 기타 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


제7조(대학 행정기록의 이관)

대학사료실은 이관 받은 모든 문서에 대해 심사를 거쳐,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문서를 선별하여 소장한다.


제8조(기타 기록의 수집 협조)

대학사료실은 가치 있는 대학사료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에 대하여 사료 수집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학사료의 분류 정리 및 기술)

①대학사료실은 수집된 대학사료를 분류, 정리하여야 하며 검색이 용이하도록 적절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 대학사료실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표, 기술표준, 평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대학사료의 보존)

① 대학사료실은 대학사료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항온항습 시설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설비의 기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대학사료의 열람 및 이용

제11조(열람)

대학사료실은 전문적인 사료관리시스템을 구비하여 교내․외 열람자들의 열람에 대응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열람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① 대학사료실은 대학사료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상설전시실을 운영한다.

②대학사료실은 상설전시실 외에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특별전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개관)

대학사료실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학기중 : 09:00 ~ 18:00

2.방학중 : 09:00 ~ 15:00


제14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1.법정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

2.토요일

3.개교기념일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